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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사팀 계신가용

작성자한요일|작성시간26.06.22|조회수587 목록 댓글 12

월급+ 분기, 반기의 성과+상여 지급일이 7월10일 오전인데

사직서 제출서류에
최종근무일 10일 금요일
퇴사일 11일 토요일이면

지급일 당일 재직자 신분으로 받는데 문제 없겠져?
(근로계약서에는 재직자만 지급한다 써있어요)

13일까지 근무하겠다는게 안전빵이긴한데
이사도 해야하고 출국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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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STP | 작성시간 26.06.22 new 우리생각엔 줘야대는데 주는사람입장에선 주기싫을거임 ㅋㅋ
    보통 저러면 받고퇴사하죠
  • 답댓글 작성자한요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13일로 해야겠습니다 ㅋㅋ 기싸움하기 싫음 ㅠ
  • 작성자눈팅아이디용 | 작성시간 26.06.22 new 뭔가좀 얄미워보일순있는데 받는게맞음
  • 작성자루cy | 작성시간 26.06.22 new 저흰 퇴사예정자도 안주던데..
  • 작성자Celtics | 작성시간 26.06.22 new 저거는 회사 입장에서 안 줄수도 있을걸요..?
    회사 취업 규칙 확인해 보시는게 젤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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