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도 아니고 원룸 자취촌도 아니고 걍 아파튼데
거 싯팔 신혼인데 할 수도 있지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주4~10회정도는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한건 새벽도 아니고 아침 일찍도 아니고..
구조상 저희집 안방 옆이면 쟤넨 거실인데 듣기 싫으면 방으로 들어가던가
지금이 새벽도 아니고 하고있는데 벽을 쾅쾅쾅쾅쾅 치네요
저 집도 옛날 남친이랑은 그래도 종종 하더니 언제부턴가 남친 바뀌고 나서는 1년에 한두번 5분 들을까 말까 싶은데 그래서 빡쳐하는건지..
제가 법적으론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 무시하고 해도 되겠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세빈 작성시간 00:53 new
창문열어놓고하는게 들리면 좀 많이 빡침
어쩔수없이 들리는거면.. 들리는쪽이나 벽치는쪽이나 둘다 법적으로 문제없을듯ㅋㅋㅋㅋ 아궁금하네요 -
작성자허거덩덩덩 작성시간 01:14 new
와 근데 옆집이면 빡치긴할듯ㅋㅋ
-
작성자님과함께 작성시간 02:37 new
측간소음이 도대체...
그냥 민망방지차원에서
음악정도 틀어놓는게 하실수있는 최선이죠모 -
작성자현동원 작성시간 08:03 new
주 10회 ㄷㄷ가능한 숫자구나
-
작성자참새는짹짹 작성시간 41분 전 new
아파트는 그게 다 들리는구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