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왕릉 뭐였드라..
거기 근처 땅값 오지게 오르겠네
그냥 고층건물 냅다 지어버리고 응 미안해~ 벌금낼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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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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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2.04.20 애초에 건설사에서 직접 허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정이 생략되어있다고 뻔히 나오는데요?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건 고층 아파트에 대한 허가가 아니였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직접 받지 않았는데 공무원, 문화재청이 잘못한거다! 라는거는 너무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보시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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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2.04.20 토지이용규제 이용법 8조 8항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법이 바뀌면 건설사는 아니여도 서구청엔 해줬어야 됐는데 그걸 안해줘서 서구청도 건설사 편인거임 -
답댓글 작성시간 22.04.21 그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아파트 층수나 용적률은 2007년 검단신도시 계획때부터 협의되고 2014년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81조 1항도 현상변경 등의 허가가 승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이 건설사가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 또 2014년 이미 25층 허가완료된 사항을 착공시 다시 받아서 10층짜리로 제한한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 되죠. 문화재청이 억지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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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2.04.20 이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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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2.04.20 아름답다 아름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