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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단독] 학폭으로 숨졌는데... 죽은 아이 부모는 '이의신청' 못 한다는 교육당국

작성자칸나칸나가 와써|작성시간23.11.21|조회수3,427 목록 댓글 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12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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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enow 작성시간 23.11.21 븅신같은 나라야
  • 작성자바오밥 나무 작성시간 23.11.21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거 같아요. 피해자 = 가해자 똑같은 사람이며 동일한 국가의 자원임. 또한 죽은 사람은 사람 또는 자원으로 보지 않는 듯.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으니 그 순간 가치가 사라짐. 살인을 하던 자살을 시키던 살아있는 가해자는 사람으로써 국가 자원으로써 더 효용 가치 있다고 보는 것 같음.
    사람을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를 보니 너무 슬퍼지네요 자식이 죽어 남아있는 부모의 가슴은 누가 헤아려준단말입니까..
  • 작성자세번째임 작성시간 23.11.21 죽을때까지 괴롭히라는거냐 ㅅㅂ
  • 작성자아뇨 ㅋㅋㅋㅋㅋ 작성시간 23.11.21 학폭위 열리기 싫으면 죽여~
  • 작성자전담공 팟갈기귀 찮아요 작성시간 23.11.2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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