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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에 팔았는데 경매에서 60억원…소송 제기 부부 패소

작성시간23.12.21|조회수43,601 목록 댓글 9

1. 프랑스 한 노부부가 다락방에서 나무가면을 발견하고 할아버지의 쓸모없는 부적이라 여겨 중고상에게 150유로(21만원)에 매각

2. 얼마후 신문에 한 경매장에서 그 가면이 420만유로(60억)에 낙찰됐다는걸 보게 됨.

3. 알고보니 아프리카 가봉의 한 부족이 만든 가면. 피카소등 여러 거장에게 영감을 준 가면이고 세계에 10개 정도 밖에 없음. 식민지 시절 유출된걸로 추측.

4. 노부부는 중고상이 사기를 쳤다고 이의제기.

5. 중고상은 자기도 가치를 몰랐다며 30만유로(4억 2천)을 주겠다며 제안.

6. 노부부는 거절하고 소송. 하지만 법원은 가치를 제대로 안 알아본 니들 잘못이라며 중고상 손을 들어줌.

그리고



프랑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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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시간 23.12.21 ㄹㅇ ㅋㅋ 이걸 21만원에 개꿀하면서 외식했음
  • 작성시간 23.12.21 중고상도 가치 몰랐는데 어케 경매에 올렸지?
  • 작성시간 23.12.21 중고상이 사기친거 아님?
    가치 몰랏는데 어케 60억에 팜
  • 작성시간 23.12.21 가치를 몰랏다가 아예 쓰레기엿다라는게아니고 저정도일줄 몰랏다이런 뉘앙스겟죠???
    아예 가치없다고 생각했으면 21만원이나 줄이유가 없고
  • 작성시간 23.12.21 중고상이 알았다고 한들 굳이 알려줄 의무는 없을 뿐더러 강제로 매입한것도 아닐테니까 뭐 당연히 중고상이 이기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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