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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24.01.31 이거는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른게
'신화'의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화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무렵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가 새로 둥지를 튼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고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준미디어가 갖고 있는 신화의 상표권 범위는 국내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해 출시되는 음반 과 음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신화는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려 독립했고 준미디어와의 사 이에 지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상표권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 자 계약 해지를 통보.
이래서 소송으로감 지금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일인데 과거엔 비슷한 사례가 많긴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