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한문철 변호사가 문철빵에 화난 이유

작성시간24.05.13| 조회수0| 댓글 36

댓글 리스트

알림 아이콘 카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댓글이 작성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작성시간24.05.13 댓글에 데스티니 많이달리더만 ㅋㅋㅋ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갠적으로 그사람은 고쳐쓰면 안된다는 부류의 관상이라 생각이 옛날부터 들던 사람이라 그분 나오는 컨텐츠는 항상 불편해서 피해갔음
  • 작성시간24.05.13 부캐로와서 시비걸고 문철빵 유도하는놈들 너무 많음
  • 작성시간24.05.13 애초에 문철빵 하자는 놈들 자체가 정상인이 아님
  • 작성시간24.05.13 돈없는 백수롤창놈들이 생활비버는데쓰려하는게 역겨움

    겜하면서 아무리화를내고 지랄을해도 문철생각해본적 한번도없는데

    겜중에 화내고 욕을해도 욕을하지 끝난겜에 내가 복기하는거도아니고 돈걸고 남의판결들어뭐하게 싶음

    화를내고 지랄을해도 그겜안에서의일 어디 하소연할수야 있다쳐도 돈걸면서 니가잘했네 내가잘했네 하는건의미없다봄

    결국 서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철빵이니뭐니하는거라 서로 내가 잘했다하는건 변함없거늘
  • 작성시간24.05.13 ㅋㅋㅋ
  • 작성시간24.05.13 한문철이랑 롤이랑 무슨 상관인거에요?????????롤을 안 해서 모름;;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롤하면서 이견이 갈리는 포인트가 생겨서 계속 싸우다가 씨맥한테 가져가서 과실비율좀 알려달라고 맡기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거에요
    그래서 씨맥+한문철이라해서 맥문철이됨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한문철변호사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투표하는 컨텐츠를하죠

    그걸빗대서 누가더 패배지분이높은가를놓고 씨맥감독이 맥문철이라는 컨텐츠를했는데

    첨에는 그냥 순수하게 과실비율만놓고 하던게 점점 변색이되고 이놈저놈다 문철문철하면서 컨텐츠를하다보니

    방송하는놈이랑 시청자랑 짜고치기 , 취지에맞지않게 도박급으로 판돈이 커지는둥 부작용이 엄청생기고있음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윗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추가로 해당 컨텐츠를 씨맥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씨맥은 수수료 안 받고, 최대금액한도도 적당히 걸어 놓고 했는데
    다른 방송인들은 수수료 개같이 쳐 받고 한도도 선이 없음
    말 그대로 선 넘음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시간24.05.13 근데 정작 한문철 자신도 과거가 ㅋㅋ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에이 이 사건가지고 그얘길 꺼내는건 좀~ㅎ
  • 작성시간24.05.13 애초에 문철을 붙이는거도 맞지않는다생각함

    교통사고의경우 이상황에는 그래도 누가 과실비율이 높다 하는게 정해져있음

    근데 롤의경우 같은상황이왔을때

    어떤판은A가 정답이될수도있고 같은상황이지만 어떤판은 B가정답이될수도있음

    한 화면안에서야 같은상황이라할지라도 사이드상황 포탑상황 오브젝트상황에따라 언제든 바뀔수있는거라서

    교통사고와 같은맥락으로본다는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돈걸고 내기하는걸 도박이라고 하는거에요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기수와 말 실력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경마도 도박입니다.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법적으로 큰돈이 오간다면 도박이라고 한다네요 예를들어 금액이 크다면 운보다 개인 실력요소가 강한 골프 내기 등등도 도박 취급 받고 요양원의 점 10짜리 고스톱은 그냥 놀이라는 법적 판결이 있었다고 본 영상에 나와요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말씀하신대로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우연한 사건이나 특별한 재주에 의존하여 돈을 거는 행위를 도박으로 보는데 롤문철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여 누가 더 옳은가의 판단에 의해 승자가 갈리는 행위이므로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게 맞긴합니다.
    근데 내기골프나 내기당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지만 도박죄 처벌이유가 우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한다는 경제적 도덕원칙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어 일시적 오락행위로 보기 어려울정도의 재물이 오가는 경우라면 도박이라고 보아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금액에따라 도박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않을까싶네요.
  • 답댓글 작성시간24.05.13 운에 의한 것이 도박이다에 관한 관점은
    해당 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영상 한 번 보시는 걸 추천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내 카카오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