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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24.05.13 말씀하신대로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우연한 사건이나 특별한 재주에 의존하여 돈을 거는 행위를 도박으로 보는데 롤문철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여 누가 더 옳은가의 판단에 의해 승자가 갈리는 행위이므로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게 맞긴합니다.
근데 내기골프나 내기당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지만 도박죄 처벌이유가 우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한다는 경제적 도덕원칙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어 일시적 오락행위로 보기 어려울정도의 재물이 오가는 경우라면 도박이라고 보아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금액에따라 도박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않을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