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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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치볼트 작성시간 25.02.11 조현병인데 해임 사유가 안되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데 진짜 이건 이상하네 이해가 안되서 관련 법령 찾아봤는데 일단 징계절차 없이는 해임이나 파면자체가 안되는것 같음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는 직위해제까진 할수있는데 담당자가 좀 더 알아보고 정신질환자에게 직위해제 시킨 후에 동료직원 위해건으로 징계 후 면직 종용하거나 파면 또는 해임하는 쪽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함. 물론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질거라고 생각 하긴 어려웠겠지만 좀 더 교장이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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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더운건못참아 작성시간 25.02.11 다른것보다 초등교사인데 조현병이 해임사유가 안되는게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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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르별 작성시간 25.02.11 교장도 잘못이 없었네; 그럼 법이 문제임? 교육청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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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꽥꽥꽥 작성시간 25.02.11 기사에는 우울증이라던데 조현병은 의심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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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타는뽀구마 작성시간 25.02.11 법을 좀 손보긴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