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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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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5.05.04 냄새 밀봉만 하면 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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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5.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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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5.0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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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5.04 호텔도 두리안 못가져 갈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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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5.04 실내흡연/요리랑 동급으로 처리하던걸로암 ㅇㅇ
청소비 다 내라고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