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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의 민원에 10년 자리 지킨 ATM 철거.. 악성민원 vs 정당한 권리

작성시간25.07.25|조회수8,857 목록 댓글 18

당초 ATM 기계가 있던 자리는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상가 인근 도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ATM기계가 차례로 있던 곳으로,

농협을 제외한 3개 은행이 ATM기계 각 2대를 설치해 무려 7대가 있었다.

설치 시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기계는 2010년 이전부터 상가 앞 자리를 지켜왔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입주민은 "경조사 때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은행까지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썼다"며 "수천 명이 이용하던 시설을 단 한 명 때문에 없애는 건 명백한 악성 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스마트폰 뱅킹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에 ATM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ATM들은 10여 년 전 설치될 당시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질의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에서 정한 입주민 동의나 시청 신고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 상태를 시정하라는 취지에서 관리사무소에 철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악성 민원'이 아닌, 위법 상태를 지적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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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시간 25.07.25 맞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이는 글에서 냄새남
  • 답댓글 작성시간 25.07.25 뭔 냄새요?
  • 답댓글 작성시간 25.07.25 절차 누락은 맞지만 고의성 입증부터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걸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검토 먼저 했어야 봅니다.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이후 재설치 비용과 운영비까지 생각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철거하고 끝내면 그만이라 철거로 법 집행을 하는 것보단 정당성을 만들어주는게 더 합리적이였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시간 25.07.25 atm기 다시 설치할 예정이면 행정적 절차만 밟고 실물은 유지하면 안되나
    법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보기 좋지않음..
  • 작성시간 25.07.25 걍 입주민 동의받고 신고 절차 하면 되잖아.
    뭐하러 돈 아깝게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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