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가(매도인) 등기소에 등기등본을 서류조작해서 서류상 문제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음
- 등기소에서는 서류진위 여부를 보고 승인해주는 게 아니라 서류 적격 요건만 맞으면 등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함.
2. 구매자가(매수인) 부동산 중개업자로 통해서 판매자와 거래가 성사되고 등기 등록 함.
3. 은행에서 뒤늦게 알고 근저당 설정(이 집에 빚이 있다는 거 등기서류에 넣는 거)하고
구매자에게 소장 보냄
이런 황당한 거 안당하려면
구매자가 등기등본 말고도 보험을 자비로 내고 들고
판매자와 같이 은행가서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사기 안당한다고 함
이 모든 원인이 등기소에서 등기등본 상에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서류 적격 요건'만 보기 때문임.
또한 요즘은 '신탁 부동산'이라고 새로운 수법으로 사기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음
이렇게 한 순간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빌려줄 수가 없음.
만약에 집을 전세나 월세로 하고 싶으면 신탁회사와 은행사에 허락을 구하고 (동의서 받아야함)
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중개사끼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내놓고
거래자가 나타나면 판매하고 거래금 먹고 튀고
신탁회사가 뒤늦게 알아서
'내 동의 없이 거래하는 건 계약 무효'해버리면 구매자는 권리 보호 없이
보증금도 못 받고 쫒겨나는 거임.
이런 사기를 방지하려면 등기등본과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검증해야하는데
신탁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안됨. (등기소에 직접가거나 민간대행업체에 맡겨야함)
이런 사기가 근절되려면 등기소에서 등기등본에 내용 기재시 서류진위여부 파악 후 등록하거나
신탁원부 서류를 등기등본처럼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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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7.29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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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7.31 부동산 사기 전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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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9.06 부동산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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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12.02 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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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11 전세매매 부동산 관련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