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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470회 부정승차한 30대 여성 2500만원 부과

작성시간25.08.07|조회수12,669 목록 댓글 21

3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으로 출퇴근할 때 60대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썼다.

 

그의 행각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발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원을 물게 됐다.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박씨 사례다.

 

그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을 분납하기로 한 상태라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86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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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시간 25.08.08 그 카드 사용내역 다 뜨니까 이동동선이 같고 그러면 알지 않을까요 역마다 cctv도 있고...?
  • 답댓글 작성시간 25.08.08 컴퓨터로 카드 사용내역 다 뜨고 출발위치랑 직장위치 비슷한 시간에 타는걸로 대조해서 조사한듯요
  • 작성시간 25.08.08 ㅉㅉ 곱게 내지 그랬어 ㅂㅅㅋ
  • 작성시간 25.08.08 돈 아낄려다가 걸렸구만
    쌤통이군
  • 작성시간 25.08.08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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