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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싱크홀' 책임 가리랬더니 아내 잃은 피해자를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경찰

작성시간25.09.24|조회수28,360 목록 댓글 49

지난 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중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시 싱크홀에 빠진 차량 운전자 8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싱크홀을 피해가지 못한 과실로 동승했던 70대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한때 맥박을 회복했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올해 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848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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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5.09.24 이게 무슨소리야
  • 작성시간 25.09.24 으흠 다른 차들도 서행 중이긴 하네요. 뭔가ㅜ안타까운 일이네요.
  • 작성시간 25.09.24
  • 작성시간 25.09.24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조사는 해보는게 맞지. 다른 차들 다 피해가는게 눈에 너무 보이고 서행하는데
  • 작성시간 25.09.24 동승자도 피해자고 운전자는 가해자임
    이건 법이 그런거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그게 누군지를 떠나서 교특법 치사로 검찰로 넘기는거임
    왜냐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교특법(치사)
    법에 명시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참고로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 이건 교특법 치사가 인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안타깝고 그런걸 떠나서 경찰입장에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검찰도 그걸 알기때문에 혐의는 인정되나 형벌은 과하다 해서 기소유예를 때린거고
    경찰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는게 아닌이상 명확하게 교특법치사 혐의가 인정 되는데 사건을 종결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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