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C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C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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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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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9.25 한블리 보는데 음주운전처벌 사례보면
5년나올까말까임ㅋㅋ 초범이라봐주고 의사라고 봐주고 반성문썼다고 봐주고
공탁금걸면 합의한거로됨ㅋㅋ -
작성시간 25.09.25 사람 머하러 칼로 찌르나요 음주운전으로 보내면 형량 더 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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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9.25 ㄹㅇㅋㅋㅋ 칼보다 차로 보내버리는게 이득이네 내가 아들이었음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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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9.25 개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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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9.26 사.형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