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이 외교부를 통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몽골대사관 직원 A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몽골 국적의 A씨는 12일 오전 6시께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앞의 차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대 차량 모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대사관 직원으로서,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된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체포나 구금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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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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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20 형사면제는 그렇다쳐도 민사까지 면제면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함...?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물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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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20 지랄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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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6.01.20 외교관도 아니고 대사관 직원인데도 사용이 가능하구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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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20 몽골가서 조지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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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1.20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