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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6.02.12 이중과세는 배우자도 상속세 대상인 경우죠. 공제되긴 하지만 이혼하면 세금없이 반반인데 배우자 상속에선 세금 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한번에 돌아가는게 아니면 배우자 상속세 떼고 자식 줄때 한번 더 떼고. 이런게 이중과세 삼중과세지.
물론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액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사람 기준으로 메겨진다든지. 자식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많지만 부부간에도 상속세가 적용된다든지 문제가 많지만 무조건 악법이라고는 볼수없습니다 -
작성시간 26.02.12 근데 대형베이커리 카페 대부분은 물려받고 열심히 굴리는거 아님 ??
탈세목적으로하는거면 손해 엄청날것같은데
차라리 세금을 내는게 더 저렴할것같은데 -
작성시간 26.02.12 부럽다 그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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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2.12 잘하고 있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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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2.12 상속세부터 쳐 고쳐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