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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내용(올 4월부터 시행)

작성자민정수석비서관|작성시간26.02.27|조회수18,171 목록 댓글 27




1️⃣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대상 포함
->금연구역에서 피울수 없음

2️⃣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상황 개선 할 것으로 보임

3️⃣연초 담뱃갑과 같이 경고 문구, 그림이 표시 될 예정

4️⃣액상에 세금이 붙을 것으로 보여,
30mL 한 병에 2~3만원이던 액상 가격이
4~5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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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모택똥 | 작성시간 26.02.27 4~5만원이면 생각만큼 안오르네 8만원 하는줄
  • 작성자RSX-0806 | 작성시간 26.02.27 침안뱉어, 꽁초안버려, 냄새안나, 간접흡연없어 전담을 장려해야지
  • 답댓글 작성자도필이보낸오태식이 | 작성시간 26.02.27 담배회사가 돈을 못 벎 ㅎ
  • 답댓글 작성자이브 | 작성시간 26.02.28 ㄹㅇ 궐련보다 전담을 권장하는게 사회적으로는 좋아보이는데 결국 돈때문에 그러는듯
  • 작성자k1이스 | 작성시간 26.02.27 금연한지 1년하고 한달
    담배는 게임할때 너무 피고싶어서 겜도 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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