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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고소한 점주 측 법무법인 입장 추가 기사

작성자신짱구|작성시간26.03.30|조회수4,695 목록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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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등 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혐의' 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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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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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태초의빛 | 작성시간 26.03.30 머가 맞는건지를 모르겠음..일단 중립
    폐기를 가져간거라면 점주측이 악덕
    기사처럼 마일리지 적립 + 친구에게 제공이라면 알바 잘못...
    합의금 금액은 중요하지 않음.. 피해금액대비 합의금이 큰거는 어떻게보면 횡령이니까..
    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기사내용
  • 작성자RightLeftRight | 작성시간 26.03.30 3잔아니라 더 있다는건가? 증거있음 오픈하시지
  • 작성자쓰파클링체리에이드 | 작성시간 26.03.30 학생측에선 마일리지 쌓은거 자기 마일리지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해명 다했고 횡령은 CCTV 보자니까 3건말곤 찍힌게 없다고 했던 글을 봤는데
  • 작성자이나꼬 | 작성시간 26.03.30 본사 이미지 나락가기전에 가맹해지 해라...
    아 이미 나락 갔구나
  • 작성자cass2147 | 작성시간 26.03.31 판단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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