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if(만약에) 작성시간 26.04.10 무조건 증빙만들어 놓으라고 하던데....
-
작성자DOFPK 작성시간 26.04.10 재판 3심 갔다 > 국세청 : 돈내세요 , 친아버지의 정당한 매니지 먼트 비용 입니다 , 국세청 : 내역 주세요 , 내역 첨부 합니다 , 국세청 : 중국 활동 당시 입출국 기록 , 중국 생활 할때 아버지는 한국 계셨는데요? 이걸론 증빙 불가입니다 , 못내겠습니다 , 여기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말이 타당 하다고 손 들어준거고 , 이 과정에서 3심 까지 갔다고 부풀려진듯함 , 사건화 되기전에 채무는 끝냈지만 , 이건 채무를 끝낸다고 해서 고의적 조세 회피는 사라질수가 없음..근대 대처가 너무 아쉬움..
-
작성자상속자들 작성시간 26.04.10 규정대로하자 규정대로
-
작성자사직서를가슴속에 작성시간 26.04.10 규정대로 좀 못나오게 하자
-
작성자꼬북이졸귀 작성시간 26.04.11 이제 그냥 탈룰러 라고밖에 생각안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