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청주 무심천 인근 보행자도로에서 시민이 미끄러져 발목 골절됨
-> 수술비 300만 원 나오고, 청주시에 배상받을 수 았는지 문의
-> 청주시가 시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시민이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받아침
-> 청주시가 500만 원 배상해라 판결
-> 소송 후에도 청주시는 시설 개선 없이 조심하라는 현수막 하나만 달랑 걸어놓은 상태
https://youtu.be/F7YiUzrkcsQ?si=uirsucHl-fag1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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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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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bwy 작성시간 26.04.15 안멀쩡했으니 승소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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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원딜위주로해 작성시간 26.04.15 엥 나도 골절되고 시에 청구해서 받았는데. 문의만 했다고 소송을 걸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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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홀리딱 작성시간 26.04.15 난 아예 시에서 구멍뚫어놓고 펜스 안쳐놓거나 그정도급 아니면 저정도로는 배상요구 생각 자체를 못할거같은데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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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reansan 작성시간 26.04.15 사건 전반을 좀 세세하게 알아야지..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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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ightLeftRight 작성시간 26.04.15 각도가 좀 있어보이긴 하네 영상으로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