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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사일을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대법판례

작성자하디아의구간단속|작성시간26.04.23|조회수2,536 목록 댓글 7

 

https://m.blog.naver.com/law_zzang/222579289054

 

회사가 시켜서 만든거면 회사꺼

자기가 혼자 뚝스딱스 한거면 본인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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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C-Dog | 작성시간 26.04.23 어제 관련 사연 보고 잼미니한테 물을 땐 업무상 저작물일 가능성 높으니까 혼자 몰래쓰랬는데
    잼민이 멍청이네
  • 답댓글 작성자wellving | 작성시간 26.04.23 이제 저 판례 학습시켜서 돌리면 될 듯..
  • 답댓글 작성자C-Dog | 작성시간 26.04.23 wellving 판례 말해주니까 내말이 맞대요..
  • 작성자네페네페 | 작성시간 26.04.23 회사랑 대화할때 녹음기 on
    발뺌할수있으니
  • 작성자여친있음 냥이도있음 | 작성시간 26.04.23 설계작업하나보네
    호의로 해주면 지거인줄아는 사람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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