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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작성자多주|작성시간26.04.23|조회수4,207 목록 댓글 27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출처:중앙일보] 한영혜 기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2740

 

 

 

최근에 그것이 알고싶다 등 나온 사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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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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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앙더때려줘잉 | 작성시간 26.04.23 죽여 그냥 저 시발련 저런년한테 내 세금 들여서 밥쳐먹여야하는거 존나 열받네
  • 작성자된꾸앙 | 작성시간 26.04.23 저건 인간이 아님 진짜
  • 작성자마이혁 | 작성시간 26.04.23 아가…ㅠㅠ
  • 작성자앙기모찌주는나무 | 작성시간 26.04.23 1심선고할때도 판사가 울면서 선고했다지요
    진짜 장담하는데 60억 인구 중 이 년보다 악마같은 사람은 절대 없을거임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내려도 시원찮을 개씨발년
  • 작성자살구맛살구 | 작성시간 26.04.24 CCTV영상은 보지마세요 존나 트라우마생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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