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했다.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88345?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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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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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삐 작성시간 26.06.02 태국이나 필리핀 감방으로 외주 보내버리면 안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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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아니라니까 작성시간 26.06.02 교정 공무원분은 당연히 해줘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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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미주미주 작성시간 26.06.02 수감시설은 일본같이 좀 해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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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갈빵 작성시간 26.06.02 교정 공무원처우 위해선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래 복도에 설치해서 간접적으로만 해준다면 ㄱㅊ다고 봄 -
작성자도탁클라스 작성시간 26.06.02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쓸거같아서... 그게 걱정인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