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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률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포상금 수령액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제보를 통해 54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109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을 징수하면 포상금은 2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25년 고액·상습체납 신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다. 체납액은 개인 4조661억원, 법인 3조1154억원 등 총 7조18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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