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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 폭락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

작성자상급보안|작성시간26.06.23|조회수18,703 목록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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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빔국수 | 작성시간 26.06.23 new 문열어!!!
  • 작성자RED기 | 작성시간 26.06.23 new 할인기간
  • 작성자래퍼다래빼고초고수 | 작성시간 26.06.23 new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당당하게 환불(청약철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더라도, 이 법이 판매자의 자체 규정보다 무조건 앞서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법적 권리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법령 및 환불 기간 (법 제17조 제1항)

    ​단순 변심 환불: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구매하셨다면 아직 배송 중이거나 막 받으신 상태일 테니 7일 이내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몰랑 나는 인터넷연결해서 샀다고! 환불해줘.
  • 작성자이자하 | 작성시간 26.06.23 new 할인찬스
  • 작성자금욕중 | 작성시간 26.06.23 new 내일 과연 어떻게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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