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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 강제 개방한 사람 결말

작성시간26.07.02|조회수6,368 목록 댓글 44


사건 요지 : 아시아나항공 제주-대구 노선 운항 도중 도착 직전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하여 문이 열린 채로 착륙

1심 판결

아시아나 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승객) 선임 : 없음

판결 내용

항공기 비상문 슬라이드 등 수리 비용 : 603,809,675원

해당 항공편 탑승 고객에 대한 치료비, 숙박비 등 : 5,325,060원

후속편 탑승 지연에 따른 바우처 금액 : 2,460,000원

작은 기종 대체 투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 41,139,994원

항공기 정밀 점검 및 후속 지원 등 경제적 포괄 손해 : 74,294,000원

결론

총계 727,028,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원고)에 지급하라.

23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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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6.07.02 왜연거임 근데
  • 작성시간 26.07.02 인생 끝났네ㅋㅋㅋ ㅅㅂ
    이자율 12%에 7억이라니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갚아라
    한 짓 생각하면 감옥 안 가는게
    다행이지
  • 작성시간 26.07.02 이자도 무시무시하네 ㅋㅋㅋㅋ
  • 작성시간 26.07.02 파산 신청하면 어캐되나
  • 답댓글 작성시간 26.07.0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가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면책(빚 탕감) 결정을 받더라도 이 손해배상금(약 7억 2,700만 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갚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면책채권(파산해도 면제되지 않는 빚)'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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