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이 긁는 복권을 샀음
2. 5억 당첨됨
3. 수령하러 갔는데, 그림이 잘못 인쇄된거라고
전산상 당첨이 아니라고 함.
4. 소송했는데, 법원에서는 인쇄 실수로 당첨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판결남.
5. 당첨금 못받음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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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6.07.19 근데 논리상 저게 맞음. 로또나 연금복권들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법정복권이라서
기만(사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하는거임
윗댓글처럼 꽝이라고 그려진 복권인데 당첨으로 전산처리 되면 돈 줄거임(물론 그걸 소비자는 알수 없겠지만) -
작성시간 26.07.19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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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19 저런식으로 후라이치면 비자금조성 목적밖에는 생각이 안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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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19 법이 공정한 시스템은 아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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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19 이게 말이됨? 미친새끼들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