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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간병대란' 오나

작성시간09:16|조회수3,037 목록 댓글 3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52

 

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수행하고 있는 '가래 흡인(석션, Suction)'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석션을 수행한 간병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을, 간병인에게 석션을 지시·교육한 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를 인정, 벌금형(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간병인의 석션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함에 따라, 수시로 석션이 필요한 와상 환자와 중증 환자가 입원 중인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 현장에 '간병 대란'이 몰아칠 전망이다.

 

중략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수술 후 병동은 물론, 전국 요양병원·재활병원·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시로 가래를 제거해야 하는 기관절개 환자와 와상환자는 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시로 24시간 내내 석션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등의 현실로 인해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석션을 시행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최종 확정하면서, 간병인의 석션 행위 시 형사처벌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사와 병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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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시간 10:29 new 이게 맞음. 석션 건당 수가를 쳐주던가. 그래야 그 돈으로 인력충원을 하는거지
  • 답댓글 작성시간 11:43 new 대학병원 간호사가 과로인건 병원이 사람을 충분히 뽑지않고 일은 힘들고 돈을 아껴서 그럼
    장롱면허 무더기인데 일 할만하면 왜안하겠음
    개힘든데 돈을 안주니까 안하지
  • 작성시간 12:35 new 석션 당연히 의료행위에요 ㄸㄹ
    인력이 안되서 보호자나 간병인 교육시키는게 현실이긴한데
    결국 무균 못지켜서 폐렴으로 반복입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 작성시간 11:53 new 의료관련 이런 법리해석이 많아도 너~~무 많음 이런판결만 내리니 바이털과에 의사들이 안감. 증원해봐 바이탈 이탈화는 더욱 심해질듯
  • 작성시간 12:27 new 근데 현실이 어찌됐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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