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깨끗한 물은 국민의 권리 아냐 작성시간26.09.05| 조회수14006| 댓글 2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26.09.05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오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판결내린건가 ㅋ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연방법원에서 저래 판결 내리면 모든 주 상대로 판례되는거네ㄷㄷ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여기도 판사가 야랄 났구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세금을 왜쳐받노그럼 그런거 지키라고 나라가 있는건데 재정신인가 ㄷㄷ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납 함량이 높은 물을 공급한게 헌법상 권리(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이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기각한거에요대신에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라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9.05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ㅋ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여기나저기나 판사새끼들 쓰레기같은 판결하나가 영향력이 너무 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시간26.09.05 우리나라로치면 헌법소원걸었다가 까인거구요 하위법률로 충분히 구제받을수있습니다 법체계를 대충이라도 알고 판결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대충 보기라도하고 깝시다 인용문 한구절 딸랑보고 그렇게말씀하시는건 너무하시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얘들도 원전주의 참 지독하다...기본권에 대충 해석해줄만도 하건만...뭐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다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헌법에 포함된 기본권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우리도 똑같이 걸면 기각 할 것 같은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판결은 비법조인의 요약을 보면 안되는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09.05 먼소리인가 하고보니 댓글보니 납득됬네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기본권은 아니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시간26.09.05 기본권이여야해요... 물 없이 살수있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시간26.09.05 물이 생존에 필수적인지 혹은 국가가 적절한 인프라를 갖춰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물을 공급받는 것이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2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