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해석 및 판례

작성자민법짱|작성시간10.02.04|조회수831 목록 댓글 3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의 해석 ◇


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社會秩序)’의 용어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더불어 불확정 또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이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② 따라서 사회질서의 위반 여부는 민법학자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判例)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③ 첩(妾) 계약의 경우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일처(一夫一妻) 제도라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이다.

④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한편,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는 당사자가 절대 추인할 수 없다(판례).

⑥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⑦ 예를 들면, 도박자금으로 급부된 부동산 등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03조의 판례 ◇


① 민법 제103조 위반의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불법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1. 2. 9, 99다38613).

 

 

 그러나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2. 12. 27, 2000다47361).

 

③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1. 11. 9, 2001다44987).

④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1994. 3. 11, 93다55289).

 

* 봄 편지 *              이 해인


  하얀 민들레 꽃씨 속에 바람으로 숨어서 오렴

 

  이름 없는 풀 섶에서 잔기침하는 들꽃으로 오렴

 

  눈 덮힌 강 밑을 흐르는 물로 오렴

 

  부리 고운 연두 빛 산새의 노래와 함께 오렴

 

  해마다 내 가슴에 보이지 않게 살아오는 봄

 

  진달래 꽃망울처럼 아프게 부어오른 그리움

 

  말없이 터뜨리며 나에게 오렴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민법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2.04 민법 제103조와 관련된 '판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 공부와 기출 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파이팅 !!!
  • 작성자보리랑 | 작성시간 10.02.04 감사합니다...
  • 작성자무사정신 | 작성시간 10.02.05 좋은 말씀 너무 감사 합니다.
    꼭 말씀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