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의 해석 ◇
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社會秩序)’의 용어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더불어 불확정 또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이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② 따라서 사회질서의 위반 여부는 민법학자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判例)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③ 첩(妾) 계약의 경우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일처(一夫一妻) 제도라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이다.
④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한편,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는 당사자가 절대 추인할 수 없다(판례).
⑥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⑦ 예를 들면, 도박자금으로 급부된 부동산 등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03조의 판례 ◇
① 민법 제103조 위반의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불법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1. 2. 9, 99다38613).
②
그러나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2. 12. 27, 2000다47361).③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1. 11. 9, 2001다44987).
④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1994. 3. 11, 93다55289).
* 봄 편지 * 이 해인
하얀 민들레 꽃씨 속에 바람으로 숨어서 오렴
이름 없는 풀 섶에서 잔기침하는 들꽃으로 오렴
눈 덮힌 강 밑을 흐르는 물로 오렴
부리 고운 연두 빛 산새의 노래와 함께 오렴
해마다 내 가슴에 보이지 않게 살아오는 봄
진달래 꽃망울처럼 아프게 부어오른 그리움
말없이 터뜨리며 나에게 오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