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관한 해석 ◎ ①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는 행위무능력자와 같다(예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②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그러나 수령무능력자 측에서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의사표시가 미성년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한편,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대리인이 안후에는 표의자도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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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