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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해석 및 판례

작성자민법짱|작성시간10.03.09|조회수1,257 목록 댓글 0

 

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17조의 해석과 판례 ◎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그러나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본인은 대리인이 행위무능력의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한편,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자신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乙의 대리행위는 본인 甲이 취소할 수 없다.


⑤ 다만, 대리인이 된 후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제127조 참조). 이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본인은 다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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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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