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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및 판례

작성자민법짱|작성시간10.03.09|조회수1,320 목록 댓글 0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민법 제118조의 해석 ◎



① ‘보존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로서, 이는 대리인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예 ; 건물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


② ‘이용행위’는 물건의 임대 또는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개량행위’는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③ ‘이용행위 및 개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답(沓)을 전(田)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다.


④ 대리권의 범위 내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처분행위(매매, 교환, 증여,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 민법 제118조의 해석 ◎



①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 즉, 능동대리권의 수여행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동대리권도 포함한다(대판 1994. 2. 8, 93다39379).


②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대판 1994. 28, 93다39379).


③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대판 1992. 4. 14, 91다43107).


④ 그러나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81. 6. 23, 80다3221).


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대판 1991. 2. 12, 90다7364).


⑥ 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대판 1973. 6. 5, 72다2617),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위하여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더라도 그 부동산의 처분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62. 10. 11, 62다436).


⑦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은 없다(대판 1993. 1. 15, 92다39365).


⑧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그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그 해제에 기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대법원, 2008. 6. 12, 2008다11276).


⑨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대판 1995. 8. 22, 94다59042).


⑩ 부부가 공동으로 남편 명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처가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안에서, 남편이 처에게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委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 1. 24, 2002다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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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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