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19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자를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예외). ② 한편,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로 정한 때 즉, 수인(數人)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할 것으로 대리권을 준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③ 공동대리인이 공동대리에 위반하여 각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無權代理) 행위가 된다. ④ 공동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각자가)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통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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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