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復代理人)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0조의 해석 및 판례 ◎ ①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復代理人)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復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오피스텔 분양업무의 경우), 본인의 복대리인 선임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 한 이상,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6. 1. 26, 94다30690). ⑤ 그러나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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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