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2조의 해석 ◎ 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지는 책임). ②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예외적으로 과실 책임). ③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이 경우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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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