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자기 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민법 제124조의 해석과 판례 ◎ ① 대리인의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행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無權代理)가 된다(통설). ② 부동산등기의 신청행위는 자기계약(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 또는 쌍방대리(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가 허용된다. ③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로 할 수 있으나, 대물변제(代物辨濟)․다툼이 있는 채무 및 기한 미도래(未到來)의 채무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 자기계약, 쌍방대리(제124조)에 관한 판례 ◎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대판 1969. 6. 24, 69다571).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子)에 대하여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대판 1981. 10. 13, 81다649). ③ 사채알선업자가 대주(貸主)와 차주(借主)의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대판 1999. 7. 8, 97다12273). ④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入札)은 무효이다(대판 2004. 2. 13, 2003마44). ⑤ 원고 소송의 복대리인으로서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의 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에,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본인의 묵시적인 허락으로 보아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5. 7. 28, 94다44903). ⑥ 쌍방대리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한 이의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30, 2003다15556). ⑦ 부동산의 등기에는 민법상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금지규정의 적용이 없다(대판 1973. 10. 23, 73다437). ⑧ 상법상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2005다4284). ⑨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과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07. 11. 23, 2007허4816). ⑩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자신의 급료 인상을 청약하고 스스로 법인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기계약이 된다(대판 1973. 10. 31, 73다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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