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상대방)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6조의 해석 및 판례 ◎ ①월권대리(越權代理)의 경우 대리인에게는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제3자(상대방)가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판례). ③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판례). ④ 민법 제126조 월권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행위와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할(유사할) 필요는 없다(판례). ⑤ 따라서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판례). ⑥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제126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⑦ 민법 제126조는 복대리인,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後見人), 사자(使者),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 적용된다(판례). ⑧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판례). ⑨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판례). ⑩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⑪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판례). ⑫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⑬ 乙이 甲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丙에게 甲소유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판례). ⑭ 甲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甲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 乙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