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 민법 제128조의 해석 및 판례 ◎ ①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인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의 종료에 의하여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한편, 원인 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대리권 수여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③ 이 경우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대리권의 수여는 별개이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④ 한편, 甲이 행위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乙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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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