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상대방)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29조의 해석 및 판례 ◎ ①민법 제129조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그의 대리권이 이미 소멸하였어야 한다.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③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④ 이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모든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동일). ⑥ 즉,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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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