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2조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본인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32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주장)하지 못한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사실을 안 때에는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전득자(轉得者)에게도 할 수 있다(판례). ④ 한편,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그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선의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다면 본인은 계약을 추인할 수 없으며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⑥ 본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 묵시적 추인의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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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