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3조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33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주장)하지 못한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사실을 안 때에는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전득자(轉得者)에게도 할 수 있다(판례). ④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그러나 본인의 추인은 계약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 추인이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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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