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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법 제134조(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의 해석

작성자민법짱|작성시간10.03.30|조회수496 목록 댓글 0

 

민법 제134조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 민법 제134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협의의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철회는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이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④ 본인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그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계약 당시에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⑥ 선의의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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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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