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前) 6조의 규정(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민법 제136조의 해석 ◎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제136조의 경우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에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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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