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37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무효로 한다. ② 판례는 “불하된 국유임야 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매수인이 잔여 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된다.”고 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일부불능인 경우(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제535조)을 물을 수 없으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된다(제574조). ④ 교환계약 당사자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미달한 경우, 상대방은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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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