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민법 제138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를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판례). ②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나, 이는 인지(認知)의 신고로서는 유효하다(판례). ③ 타인의 子를 자기의 子로 출생 신고한 경우에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나, 이는 입양(入養)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입양 신고로서는 유효하다(판례).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遺言)이 무효인 경우에 유언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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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