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민법 제139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확정적으로 절대 무효인 행위는 추인할 수 없으며, 이는 추인을 하여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제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판례). ②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예외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적 무효에 한한다. 예를 들면,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제107조) 또는 통정허위표시(제109조)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매매로서 유효하게 된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③ 한편, 무효인 가등기 또는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유용 = 다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는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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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