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41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즉,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판례). ②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책임이 있다. ④ 그러나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⑤ 한편, 행위무능력자는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⑥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악의의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절대적 취소). ⑦ 그러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대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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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