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追認)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추인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43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취소권의 포기이다. ② 추인은 추인권자(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형성권).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追認)할 수 있고, 추인을 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유효로 확정되므로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민법상 추인의 종류에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제130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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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의 민법&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