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이 되지 아니한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更改)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민법 제145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로 발생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행’하면 이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추인으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로 발생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이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에 대하여 ‘경개(更改) 계약(= 채권․채무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받은 경우(저당 설정 또는 보증 설정 등)’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 법정추인 사유의 경우에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즉,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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